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2018구단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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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본 판례는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 계약 해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증여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김CC와 같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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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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