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21069]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21069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신AAA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12. 14.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주장

원고는 2019. 12. 31. 사실상 폐업했으므로, 이 날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영위하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핵심 자산인 택시 차량과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이 2019. 12. 31.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권 양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 차량의 소유권 이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한BBBBBBBBB 간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양도대금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됩니다. 2019. 12. 31. 당시 원고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 실제로 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야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변경했고, 한BBBBBBBBB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통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관련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를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이미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거래와 무관하며, 일반소비세적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해태 시 추징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납세 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뒤 경감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일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경감세액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폐업 신고일이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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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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