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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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17 판결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20017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 (변경 전 상호: AA택시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년 10월 16일
- 심급: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년 12월 31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특례규정으로 인해 원고와 국가, 소속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 피고는 경감세액 관련 기여분 등을 계산하여 환급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 이 사건 거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BB택시BB협동조합의 매입세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매출세액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경감세액은 납부 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원고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국가와 제3자 간의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특례 규정은 총 매출·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거래 해제 여부에 따라 기여분을 구분하여 환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 의무는 있으나,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경감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이미 신고·납부되었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경정결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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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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