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대법원 2015. 5. 14. 2014두47662]

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사업장별 구분경리 적용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4766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55016 판결
  • 선고일: 2015. 5. 14.
  • 심급: 3심 (대법원)
  • 원고: 주식회사 OO
  •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 여부는 내국인 또는 거주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 사업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했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중복 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와 해석입니다. 특히, 지방이전공장 관련 세액감면과 다른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취지는 조세 혜택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내국인 전체의 소득이 아닌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구분경리를 통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이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 지방이전공장의 세액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므로, 다른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와는 별개의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세액감면과 다른 사업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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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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