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조세회피 목적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2017구합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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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조세회피 목적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X국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WBBB이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수익적 소유자는 FF라고 판단하여 한-Y국 조세조약을 적용,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배당소득의 귀속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X국에 설립된 WBBB이 형식적인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Y국 법인 FF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Y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WBBB의 설립 및 운영 실태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WBBB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WBBB은 FF의 100% 자회사로, FF를 대신하여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WBBB은 FF가 현물출자한 원고 주식 외에 별도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 WBBB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FF에 재배당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 WBBB은 상주 직원이 없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FF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WBBB의 주요 의사결정은 FF와 GG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공동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의 배당금 지급 관련 실무 역시 FF 직원 간의 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행보증책임 또한 FF가 부담했습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재판부는 FF가 X국에 WBBB을 설립한 주된 목적이 X국의 유리한 법인세제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BBB 설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WBBB은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 실질적인 수익자는 FF이므로, 한-Y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 운영 실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관회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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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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