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03.0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 배경
원고는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
2.2. 원고의 주장 요약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주식 가치 평가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배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조세 체납 사실
- 원고가 주식 양도를 가장한 점
3.2.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실질적인 시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5.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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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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