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03.0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 배경

원고는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

2.2. 원고의 주장 요약

  1.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주식 가치 평가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배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조세 체납 사실
  • 원고가 주식 양도를 가장한 점

3.2.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실질적인 시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5.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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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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