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 [대법원 2017. 1. 25. 2014두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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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대법원 2014두4275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관련 법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사실관계
신AA은 AA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습니다.
2.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AA이 AAA의 과점주주로서 체납 발생 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 행위가 단순히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점주주의 지위, 배당소득세 부담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명의신탁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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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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