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50445]
부가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 용역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 운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사건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관관개발공사로, □□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 □□산 삭도 관련 부대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 조망삭도(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 운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법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면세가 아닌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운송 용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2.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9)’ 또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49239)’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법리적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4. 원고 사업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관광지에서 승객 운송을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9219 또는 49239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5.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면 원고의 사업은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관광, 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운송과 같이 면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 조항을 꼼꼼히 따져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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