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2016가합2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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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성: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8.18.
- 진행상태: 진행중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〇〇〇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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