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2구합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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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성,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2헌바238 등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차등 적용 취지를 설명하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종부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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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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