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8. 2021구단884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부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CC동 주택)과 다른 주택(DD동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

4. 법원 판단

4.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4.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택 보유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질의회신은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4.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거 이전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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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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