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2구단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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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분석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3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년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 쟁점

원고들은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수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중과세 예외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고,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중과세 예외 규정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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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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