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21. 2015누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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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절차 중요성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사건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여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GGG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008년 귀속분 소득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은 2016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다면 해당 회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만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 적용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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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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