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574]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원고가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거부 처분.

쟁점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판결 요지

1.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판단, 즉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고는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유효.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연혁,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 규정임을 확인
  •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전제로 함을 확인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 원고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관련

  •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 혜택 부여의 특성, 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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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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