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9. 2018구단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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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의 필요성과 사업구역 내 토지 위치 요건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에 양도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의 원칙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2. 세액감면 요건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질 것
  • 양도 목적물인 토지 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할 것

법원은 또한, 동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세액감면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3.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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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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