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구단367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자산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았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법원은 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3.2. 양도시기

양도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3. 생활대책 용지 관련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이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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