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8. 1. 10. 2016구단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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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합 자산 현물출자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367
- 귀속연도: 2007년
- 1심 판결
- 선고일: 2018.01.09.
2. 사실관계
0000시장은 00 신도시 조성을 위해 어업권자들에게 생활대책 용지를 특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생활대책 용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에 현물출자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 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았습니다.
4-2.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물출자가 2007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제척 기간 내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4-3. 취득가액 산정
원고는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원어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매매사례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 평균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감정가액 평균액이 적용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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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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