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 관련 판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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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27 판결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

1. 양도의 정의 및 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의 정의와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합니다.
  • 법원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 양도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았습니다.

2. 부과 제척 기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7년입니다.
  • 법원은 현물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 기간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원어민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했으므로,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어민과 원고의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과세관청)가 개별적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입니다.
  •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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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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