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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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액 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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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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