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2016구합52495]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4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장 이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원고의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성: 원고는 토지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사업 목적: 원고의 정관상 목적은 중소기업의 이주 대책 지원뿐만 아니라, 토지 처분 및 부대사업 추진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조합의 폐쇄성: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특정된 인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자산 처분: 원고는 청산 시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수익사업 여부와는 무관
합니다.
- 토지 매입 및 분양의 목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업’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세액 산출 오류 여부
원고는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3차 토지 관련: 법원은 3차 토지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 재산세 등을 부담했으므로,
2012년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 2차 토지 관련: 법원은 1, 2차 토지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
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손금 불인정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손금 처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금 관련: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업에 따른 부수적인 소득
이므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조합을 통해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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