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20구단50150]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 판례는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의 전신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의 ‘다른 주택’에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포함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명백한 특혜규정
이므로,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구분
법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되며, 주택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3.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고,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더 넓은 입법 재량을 부여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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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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