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2021가단32451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병존적 채무인수와 배당순위 결정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와 채권양도통지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CCC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압류와 채권양도통지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
BBB 주식회사(이하 ‘BBB’)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체결했습니다. 이후 BBB는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조합원 모집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맺었습니다.
2. 권리의무 승계
CCC조합(이하 ‘조합’)은 창립총회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BBB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을 승계했습니다.
3. 압류 및 채권양도통지
피고(○○세무서)는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BBB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한편, BBB는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DD)에게 해당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추진위원회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4. 관련 소송 및 배당
BBB는 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조합은 채무액을 공탁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피고는 1순위, 원고는 2순위로 배당받았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승계의 법적 성격
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기존 채무관계에 추가되어, 추진위원회와 함께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BBB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이 이에 응한 것은 BBB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배당순위
법원은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며,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세무서)가 먼저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며, 원고는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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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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