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인천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5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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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동업계약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이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신축판매사업에 현물출자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부동산 현물출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시기의 적절성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납세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두205)에 따른 것입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2006년 6월 13일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7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동업계약서 체결과 현물출자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과세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강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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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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