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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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류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6누23875 사건으로 2017년 8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대체합니다.
2. 소송의 적법성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2017년 7월 10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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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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