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974]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각하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74)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며,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소 각하 결정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누23981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사건입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는 피고가 2014년 9월 3일에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년 9월 24일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여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쟁점: 소의 이익 유무
항소심의 쟁점은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 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례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가 2017년 7월 3일과 10일에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및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소송 제기 전에 처분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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