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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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비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6누23479 사건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8월 11일이며, 관련 법령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입니다.

판결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합자회사 ○○상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변론 종결일은 2017년 7월 14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8월 11일입니다.

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례를 인용하여 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5. 결론

원심은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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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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