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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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3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0000주식회사(원고)가 ZZ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23233 (병합 사건: 2016누23240)
- 판결일: 2017년 8월 11일
-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2.1. 소의 이익 부존재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를 인용하여 판시한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내려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3.2.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소송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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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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