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5146]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514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변론 종결일: 2014. 12. 4.
선고일: 2014. 12. 11.

1. 쟁점: 소의 이익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이미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2. 사실관계 및 판단

피고는 2014년 7월 28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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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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