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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익 부재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소송 제기 후 원고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AA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6. 2. 1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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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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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4두35331)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소송 제기 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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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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