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08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208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8두5208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 부존재 시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의 이익 부존재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본질상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과 소송의 적법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효력과 소의 이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을 강조하며, 행정청의 직권 취소와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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