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03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03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대상이 소멸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1032
- 원고: 양AA
- 피고: 강서세무서장 외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02.0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가 제기한 소는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 때문에, 이 소는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대상이 소멸된 경우 소송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소의 이익, 소송의 적법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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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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