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2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소의 이익 부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126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2.05.
진행상태: 완료
변론 종결: 2015. 1. 22.
판결 선고: 2015. 2. 5.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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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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