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6. 7. 27. 2016두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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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며, 소의 이익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002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6986 판결
선고일: 2016. 7. 27.
귀속연도: 2010
생산일자: 2016.07.2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건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상고 이후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소의 이익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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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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