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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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대법원 2015두59273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원고는 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피고인 OO세무서장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 제기 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음.

4.3.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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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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