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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과 부적법 각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12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3구단51407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년 4월 18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소의 이익 부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를 인용한 것입니다.
직권취소 사실 확인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을 제3,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론 및 소송비용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경과, 피고의 처분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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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