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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전AA, 피고는 강동세무서장입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7월 2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소송 경과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6월 15일경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해당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 법령 및 판례
본 판결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을 참조하여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소송 결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DF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요소는 PDF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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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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