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52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단5258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5. 22.

판결 요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0,000,000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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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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