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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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79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자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참고 판례

본 판결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인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소송의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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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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