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46650 판례 분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8. 9. 28. 2018두4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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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466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소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3.2. 법리 적용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3.3. 판결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관련된 소송 진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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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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