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4827]
부가 없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법 전문가로서,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 원고: 한○○
-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 판결일: 2018.01.12.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직권 취소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 소송 비용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즉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을 갖지 못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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