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364]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 관련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종교관련 용역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종교인 소득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개정 전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2. 종교인 소득 비과세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며, 종교의식 집행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적인 견해 표명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활동이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관련 규정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2013~2016년도 소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5.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판단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신행품목 유치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고,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2.6.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필요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추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물 임차 및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으므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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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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