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유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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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유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종교단체 소유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기독교△△회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OO미디어는 일반 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OO은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자

법원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이 아닌 기독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기독교△△회를 명의신탁자로 보았고,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기독교△△회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재산 관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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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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