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723]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심급 및 귀속년도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7년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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