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8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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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77 판결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교회에 기부한 십일조를 기부금으로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교회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교회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AA교회가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부금 공제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해야 합니다.

3.2. AA교회의 활동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AA교회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불분명성: AA교회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한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교회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담임목사의 주소지 문제: 담임목사가 AA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주소를 두고 있어 정상적인 목회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미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A교회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헌금 내역의 불투명성: 헌금 내역에서 다른 교인들의 헌금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담임목사 개인 관련 비용 지출이 확인되는 등 교회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의 신뢰성 문제: 원고가 다른 단체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쟁점 금원 지급 시기가 아닌 2021년에 일괄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수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AA교회가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 단체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59조의4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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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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