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2016가단354554]
국징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554)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우선의 원칙과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필요성, 배당표 확정 전 대위권 소명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554
- 결정일자: 2017년 11월 15일
- 원고: AA보증기금
- 피고: 대한민국
2.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배당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배당만을 인정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 쟁점
*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필요성 여부
* 국세 우선의 원칙과 대위변제자의 배당 순위
* 배당표 확정 전 대위권 소명의 효력
###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위변제자의 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 **배당요구의 필요성:** 대위할 범위에 대해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정 전 대위권 소명:** 대위변제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의 우선:**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선순위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는 우선 배당받아야 합니다.
###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였습니다.
###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의 필요성, 국세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 배당표 확정 전 대위권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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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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