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2017구합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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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 승인 지연
본 문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자세히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614
- 판결일: 2017년 8월 24일
- 쟁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불발 시 추징 여부
판결의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문제 때문이므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업계획 승인 미달성을 이유로 한 추징을 면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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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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