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6. 2018누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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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상증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195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11.06.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

  •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에 관한 규정

3. 판결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 등과 관련하여 합산배제신고를 적법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관련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산배제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도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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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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