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4구합750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 보험료 불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입니다. 즉, 연금 수급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약 철회 시 환급금청구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환급금청구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입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이 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원고들은 연금 수급권뿐만 아니라 보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보험 계약의 특성상, 계약자는 청약 철회 기간 내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환급금청구권의 가치, 즉 납입 보험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청약 철회 기간 내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권보다는 환급금청구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 시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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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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