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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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종업원 계좌 입금 법무사 수입금액의 매출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무사 수입금액을 종업원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사로서,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관리하고 일부 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4232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판결일: 2017. 8. 30.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종업원 계좌를 통해 관리한 법무사 수입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행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종업원 계좌를 통해 수입을 관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1심 판결 인용: 원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가 제기한 금반언의 원칙 위배, 세무조사권 남용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부 삭제된 자료를 회신한 후, 소송 과정에서 전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계좌를 이용한 수입 누락 행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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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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