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42]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15542
- 사건명: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원고: AAA연구원
-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4누36 판결
- 판결일: 2015.04.09.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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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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